박은경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 격차 해소 기반 구축
수정 2026-09-21 16:42
입력 2026-09-21 16:42
경기도 내 학생들이 학교 규모나 거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선 학교 및 지역별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동아리 선택권과 참여 기회에 편차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역별·학교별 동아리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본계획에는 전반적인 예산·행정 지원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AI)·디지털 에듀테크,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창업 및 발명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특화 동아리의 육성·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개별 학교 단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계·협력 방안도 제도화됐다. 특정 학교의 자체 여건만으로 다채로운 활동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고자 인근 학교 간 ‘공동 동아리’ 개설과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교육협력 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지원이 필요한 취약 학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공공기관, 청소년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뒀다.
박은경 의원은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창의성과 소질뿐 아니라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지역의 여건 때문에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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