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후견 필요한 도민 적기에 발굴·지원”... 공공후견 통합지원체계 제도화

수정 2026-09-21 16:42
입력 2026-09-21 16:42
김미숙 부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성년후견에 머물러 있던 경기도의 후견 지원체계가 학대피해 노인과 취약 미성년자까지 아우르는 종합 공공후견 안전망으로 전면 확대 개편된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농정해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의 다변화로 복합적인 후견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제한적 체계에서 탈피해 학대피해 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겪는 미성년자 등 실질적 조력이 절실한 취약계층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닦았다. 그동안 지원 대상과 사업 영역별로 나뉘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공공후견 정책들을 하나로 묶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은 종전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성과 포괄성을 강조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면 변경됐다. 지원의 지평 역시 기존 성인 중심에서 미성년후견 등을 포괄하는 공공후견 전반으로 대폭 넓어졌다.

개정안에 반영된 핵심 조항에는 ▲공공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인에 관한 법적 정의 명문화 ▲4년 주기의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학대피해 노인 및 미성년후견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 지원 규정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 마련 ▲전문가후견인과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및 현장 활동비 지원 ▲관할 법원과 시·군, 복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사법 협력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미숙 부의장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관리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제때 찾아내 적절한 후견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군과 법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공공후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 추진의 연속성도 짚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며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이어 다시 추진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실질적인 제도 운영으로 이어져 후견이 필요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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