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교육청이 먼저 길을 열어야
수정 2026-09-21 15:29
입력 2026-09-21 15:29
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 탓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과 소풍이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파주3)은 지난 17일 열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및 위원 간 조찬 간담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현장체험학습의 급격한 위축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성익 의원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 경험은 계속 줄어든다”며 “학교와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야외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전국적인 교육 현안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교원의 법적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줄 상위 법령 개정 작업은 국회 등에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 의원은 상위 법령 정비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지원 인력과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교원들의 부담을 사전에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교육감 역시 학교 현장에서 야외 체험과 소풍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체험학습 중 응급·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사후 행정·법적 지원 체계 구축 ▲인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의 현실적 재정비 ▲학교 현장에서 보조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감 직속 인력풀 운영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손성익 의원은 “교육청이 인력과 대응 체계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학교가 다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례에 담아 아이들이 다시 교실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조찬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도교육청 집행부가 참석해 도내 각 시·군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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