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농업인이 안전해야 농업도 지속된다”… 전국 최초 온열질환 조례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9-21 11:03
입력 2026-09-21 11:03

전국 최초 농업인 온열질환 특화 조례… 예방부터 현장대응·응급연계까지 제도화
“폭염을 개인이 견딜 문제가 아닌 농업재해로… 농업인의 생명 지키는 안전망 만들 것”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지원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격상시킨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다. 그간 폭염 아래 이뤄지던 농작업을 개개인의 자율과 견딤에만 의존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는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농업 현장에서 다가오는 폭염 위협은 이미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의하면 2025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 수는 685명으로 직전 년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7명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해 전체의 24.1%라는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농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이제 농업인에게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폭염 속 농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물품 지원’에 머물지 않는 현장형 안전체계다. 경기도가 매년 온열질환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작업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 관련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교육·훈련,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대응 물품과 장비 지원,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 제정 자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늘막이나 냉방·예방장비 등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부터 교육, 작업환경 개선, 현장 예방인력과 응급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정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부족하다”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까지 농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전국 최초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제도가 실제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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