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경기도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

수정 2026-09-21 10:34
입력 2026-09-21 10:34

직업성 질환은 퇴직 후에도 발병 가능… 지속적인 건강관리 필요성 강조
지원대상·검진범위·주기·예산·조례 규정수준 등 종합적인 검토 주문

▲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6)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의 당위성에 뜻을 모으는 한편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제도 설계 방안을 피력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담보할 제도적 기틀을 다지고, 전 생애에 걸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분진과 유해물질, 야간·교대근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따른 육체적 부담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암을 비롯한 일부 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이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만큼 퇴직 이후의 건강관리까지 제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지원의 필요성을 넘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며, 재직기간과 담당업무, 현장근무 경력, 퇴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대상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도가 조례 시행 이후 퇴직자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전 퇴직자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도 대상 규모와 지원수요, 소요예산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 항목과 검진 주기를 설정할 때는 기존 국가건강검진이나 국가암검진, 그리고 현직 소방공무원이 받는 특수건강진단과의 중복성을 꼼꼼히 판별하고, 기존의 검체 체계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적 요인의 건강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사항목을 많이 포함하는 것보다 실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진 주기와 지원기간 역시 의학적 필요성과 정책 효과,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 범위와 주기뿐 아니라 소요예산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도움이 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도 퇴직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 소요예산 및 실행방안 등을 검토해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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