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체불 민원 집중 점검…올해 대금 체불 30% 해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20 11:38
입력 2026-09-20 11:38
16일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제2차 총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접수된 체불 민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는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입증·소명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 발생 이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도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대상 현장을 2024년 1개, 2025년 4개에서 올해 8개까지 확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비롯해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련 법 위반 예방을 위해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하는 한편 발주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이 참여하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하도급 관련 법령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해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8월까지 올해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 2,600만 원) 중 41건(5억 6,800만 원)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승순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