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9-18 17:57
입력 2026-09-18 17:5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륜자동차의 고질적인 굉음 피해를 줄이고 주거지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소음 측정부터 자율개선 유도, 행정점검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관리체계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현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시적인 소음 모니터링과 운전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21년 807건에서 2025년 1,181건으로 4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장 단속·점검 실적 역시 1,700건에서 2,391건으로 늘었으나, 높은 이동성과 순간적 소음 발생 특성상 고정된 인력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고소음 차량을 제때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도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운영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이륜차는 전체 차량 통행량의 9.1%에 불과했음에도 전체 고소음 발생 2,540건 중 65.8%(1,671건)를 차지했다. 일반 사륜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고소음 유발 빈도가 약 19배 높은 셈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륜차가 확인될 경우, 위반 일시·장소와 소음 측정치를 해당 차주에게 통보하고 정비나 소음기 점검 등 자율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장·군수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준 초과 행위가 반복되는 상습 소음 차량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강제 수시점검으로 연계하도록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권고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내 이륜차 관리는 기존의 불시 현장 단속 중심에서 ‘소음 모니터링 → 자율개선 유도 → 법정 수시점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3단계 관리망을 구축하게 됐다. 상습 굉음 차량을 정밀 추적 관리하는 동시에 운전자 스스로 소음저감 조치에 나서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장송회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소음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단속을 위한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송되며,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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