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한 경기도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수정 2026-09-18 17:33
입력 2026-09-18 17:33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9월 말로 전격 종료하기로 하면서, 4분기 출산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통합돌봄 사업 예산 체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대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마지막 3개월 치 예산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도 해당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및 각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사업 확대를 이유로 오는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문제는 산후조리비가 출생 이후 신청하는 사후 지원 구조라는 점이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아이를 낳는 가정은 원천적으로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어, 동일한 2026년에 출산하더라도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통합돌봄 분야의 예산 편성 실태도 짚었다. 민간지원 및 시범사업 예산 일부가 삭감된 반면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배경을 살피며, 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중심 기능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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