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명 경기도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도정 전반 입법 실효성 점검 나서
수정 2026-09-18 16:46
입력 2026-09-18 16:46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 위촉
“조례 시행 진단·평가와 정책대안 제시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 창출에 힘쓸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지난 17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으로 위촉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되었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가 단순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는지 점검하며, 그 실효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 기구다.
추진관리단은 앞으로 ▲ 연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의원 발의 조례 현황 및 관리 ▲ 조례 시행 진단·권고 및 평가 ▲ 조례 추진 관리카드 등을 활용한 정책대안 제시 등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과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 의원은 “입법의 완성은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다”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추진관리단 활동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의 시행 현황과 미비점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기도당 평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교육·복지 등 도정 전반의 정책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쓰고 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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