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집행부는 책임 있게 응해야”
수정 2026-09-17 10:07
입력 2026-09-17 10:07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오는 11월 19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 더불어민주당·수원4)는 지난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협치 라인 공석 사태와 관련한 상임위 출석 요구를 경제부지사가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공문을 전달해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 공석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와 향후 채용 계획을 확인하고자 경제부지사의 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부지사는 본회의 전날인 14일 국회 방문 일정을 사유로 불참을 알려왔으며, 위원회가 회기 차수를 16일까지 연장했음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경제부지사 측은 1장 분량의 공식 입장을 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위 회의 때마다 경제부지사 본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의회 운영 관행이나 효율적인 도정 운영 측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의 직접 출석 요구를 사실상 의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회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6)은 “회의 때마다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확인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9) 역시 불참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사안의 책임 있는 소명을 청취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정식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안건을 제안했다.
장한별 위원장은 “이번 출석 요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의회가 확인해야 할 현안이 있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경제부지사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무확대’라는 집행부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장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대표기관의 요청을 ‘의무확대’라고 표현한 것은 민선 9기가 의회와 도민을 바라보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며 “지방자치의 기본인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집행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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