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 AI 이용료 지원 길 열렸다…관악구의회 최웅주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조현석 기자
수정 2026-09-17 09:52
입력 2026-09-17 09:52
최웅주 관악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최웅주 의원 제공.


서울 관악구 구민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악구의회는 최웅주 의원이 제1호 조례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생성형 AI가 교육과 업무, 일상생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 지원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관악구가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용료를 구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악구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2027년 AI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 이용료 지원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 지원 방식 등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AI 서비스 이용료를 구민에게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권’ 실현에 관악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앞장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실효성은 구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에 달려 있다”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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