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중앙시장·백암시장 주변 도로, 추석 명절 한시적 주차 허용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17 09:43
입력 2026-09-17 09:43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인근에 걸린 현수막.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11일부터 주차가 허용된 구간은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와 백암시장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로,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용인중앙시장 주변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4일 이상일 시장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구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객은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에서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주차할 수 있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인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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