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면 유예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9-16 21:59
입력 2026-09-16 21:38
17일엔 추석맞이 ‘25억원’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추석을 맞아 오는 24∼27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단속을 중지한다. 196곳의 폐쇄회로(CC)TV와 주행형 차량 단속도 멈춘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평소처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주차 편의를 위해 24∼27일 청운초, 상명여자부속여고, 서울예술고, 혜화초, 경신고, 창신초, 명신초, 서일문화예고 등 8개교 290면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명절 소비 활성화를 위해 25억원 규모의 종로사랑상품권도 17일 오후 5시부터 발행한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율로 구매할 수 있다. 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전국 결연 도시와 함께하는 온라인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정읍, 나주, 곡성, 영월, 안동, 고성, 속초 등 상호결연도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가 농특산물과 선물세트 등을 선보인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도시별 직거래 정보와 대표 특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추석 종합상황실도 가동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안전과 민생, 생활 편의 전 분야에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구민이 마음 편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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