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도비 분담률 70%→30%… 고양시 지방재정 부담 가중 공감”

수정 2026-09-16 10:04
입력 2026-09-16 10:04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면담… 도비 분담률 변경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기존 70% 유지 또는 최소 50% 절충안 등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필요”

▲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과 면담을 갖은 변재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청년기본소득의 도비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른 고양시의 재정 부담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청년기본소득의 도·시비 매칭 비율을 기존 ‘도비 70%, 시비 30%’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분담률 변경으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미경 고양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비 분담률이 축소되면 지자체 예산 부담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혜자에 대한 소급 적용 시 행정적 혼선과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 재정 수준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비율을 강제하기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재원 분담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현장의 우려에 뜻을 같이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황도 깊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비 보조율이 30%로 감축될 경우 고양시가 안게 될 시비 부담이 9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을 짚으며, 지방재정에 가해질 영향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엇보다 변 의원은 고양시가 제시한 ‘기존 도비 70% 분담 유지’와 ‘도비 50% 절충안’ 등 단계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매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며 “재원분담 구조를 조정하더라도 시·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비 분담률을 70%에서 30%로 크게 낮추게 되면 기초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며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분담률 조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기존 도비 70% 분담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50% 수준의 절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물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을 잇는 소통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청년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예산 대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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