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 강화 촉구
수정 2026-09-14 15:47
입력 2026-09-14 15:47
서울시 전출 통보 후 닷새 만에 8천억 원대 추경 편성… 충분한 사전 협의와 사업성 검토 촉구
시설사업비 본예산과 두 차례 추경 합쳐 1조원 넘어… 시설비 쏠림과 이월불용 우려
100억원 넘는 보통교부금 감액 페널티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의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통보 지연을 질타하고 시설사업비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비판하면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집행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재원 편성 규모는 총 8047억 6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4472억 200만원은 서울시에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육청에 해당 전출 규모를 확정 통보한 시점은 추경안 제출 불과 5일 전인 8월 5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일반재원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재원을 사실상 닷새 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 규모의 전입 재원이 추경안 제출 직전에 확정되면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 재정 협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일반재원 증액분 8047억 6900만원 중 78.4%인 6311억 8000만원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점도 지적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제1회 추경에서도 3481억 3500만원의 일반재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했으며, 본예산 편성액까지 합치면 시설사업비 편성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사업별 공정과 집행 일정을 보다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확정 이후 실제 집행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높은 이월률과 불용률로 인해 2023년부터 교육부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보통교부금 감액 페널티를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뒤 집행하지 못해 다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측은 대규모 시설사업과 연말에 집중되는 회계마감 구조로 인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처리가 반복되었다고 해명하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집행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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