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서울시의원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더는 방치 못 해”… 견인료 4만원 조례안 발의
수정 2026-09-14 15:08
입력 2026-09-14 15:08
민간 공유자전거 5만 2000여 대 운영… 무단방치로 보행 안전 위협
공유자전거 견인료 4만원·보관료 30분당 700원 산정기준 신설
“이용 편의만큼 보행자 안전도 중요… 사업자 책임 있는 관리 유도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10일 민간 공유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6개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가 5만 2605대를 운영하며 2022년 5230대 대비 약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민원의 99% 이상이 무단방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례상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달리 공유자전거는 별도의 견인료 부과 기준이 부재하여, 불법 주차 신고가 들어와도 업체 측에 자발적 수거를 요청하는 소극적 조치에 머물러 왔다. 이로 인해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을 가중시키는 만큼, 사업자의 신속한 회수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를 ‘공유자전거’로 규정하고, 불법 정차·주차 시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견인료는 4만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 무단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용 편의만큼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며, 사업자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26년 4~5월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도 무단방치 시 견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4.6%, 지정구역 반납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견인제도와 함께 지정 주차구역 확대, 업체의 자발적 수거 등 예방 중심의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공유자전거의 편리함이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방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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