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가정어린이집 흔드는 부동산 규제, 세제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다”
수정 2026-09-14 13:54
입력 2026-09-14 13:54
서울 가정어린이집 951개소 중 434개소(45.6%) 임차 운영… 임대차 불안에 폐원 위험
최근 3년간 서울 어린이집 폐원의 49.1%가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 존립까지 부동산 정책 영향”
‘임차형 가정어린이집’의 비거주주택 세제 예외·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요구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거불안을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에도 공공성을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총 951개소 가운데 434개소(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746개소이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367개소(4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일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폐원 이후 보육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은 자가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에는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과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된 문제로 꼬집었다.
자가 주택 가정어린이집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어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임차 주택에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최근 세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주택에도 자가 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측에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촉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의 예외요건에 포함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다시 보육현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저출생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설득해 세제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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