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즉시 통보 의무화”… 지하안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9-14 13:45
입력 2026-09-14 13:45

자치구 지반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즉시 통보 체계 마련
사고 초기 정보공유 강화 및 서울시 신속 대응체계 가동

질의하는 임춘대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임춘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빈발하는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서울시가 누락 없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한층 견고히 구축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사고 발생 초기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치구와 서울시가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를 인지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초동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 지반침하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는 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까지 신속하게 상황이 전달되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돼, 사고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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