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서울시의원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 반대

수정 2026-09-14 11:29
입력 2026-09-14 11:29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반대토론… 집회·시위 편중 문제 해소 없는 조례 개정 반대
“고용관계 속 참여자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 보장되는가”… 중증장애인 노동인권 문제 제기
“중증장애인의 직무 선택지를 넓혀야”… 맞춤형 특화일자리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강조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중인 이종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운영상 잡음이 불거졌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충분한 검토나 보완책 없이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권익옹호 등을 신규 직무로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해당 사업이 특정 단체 관련 기관에 편중되고 실제 참여자 활동 역시 집회나 시위 위주로 흘렀다는 점을 꼬집으며, 단순한 조례 문구 개정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명확한 직무 기준 없이 ‘권익옹호 활동’을 명문화하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일자리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둘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의 취지에 비춰, 특정 직무에 한정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중증장애인의 직무 선택권을 좁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고도화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일반 노동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근로계약과 임금을 매개로 집회나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구조에서 참여자의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의사 확인 없이 장애 경험을 활동에 활용하는 문제와 장애 특성·건강 상태에 따른 장시간 집회·시위 참여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지적했다.

넷째, 특정 단체의 주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기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접 방문한 장애인 단체와 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함께,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와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의회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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