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9-14 10:28
입력 2026-09-14 10:28

AI·드론·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 활용 기반 마련
운용기준·교육훈련·협력체계 등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도입·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향후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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