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화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형평성과 재정부담 함께 따져야”
수정 2026-09-12 13:26
입력 2026-09-12 13:26
윤순옥 부위원장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민자도로 통행료 원칙 마련해야”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이 확정되지 않은 일산대교 지원체계 점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2038년까지 도비 약 2400억원 소요 전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재정 부담 완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어 통행료를 올리면서, 일산대교는 도비로 50%를 지원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동일한 민자도로 이용자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올해 통행료를 동결하면서 발생하는 전체 재정지원 추정액 102억원 가운데 일산대교 몫이 76억원에 달하며, 지난 2019년 이후 누적된 미인상 재정지원금 총 501억원 중에서도 일산대교 지원액이 244억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 중 발주해 내년 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양·김포·파주시와 지난 8월 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이나 11월 중 재정분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2038년까지 유지하면 도비 약 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지원과 시군 재정분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SOC 사업의 투자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산대교 지원과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각각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행료 정책과 재정투자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의회에서 제기된 형평성과 재정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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