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국비 받은 공모사업도 도비 없어 추진 차질 지적

수정 2026-09-12 12:32
입력 2026-09-12 12:32
▲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신미숙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교부받고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집행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이 선정돼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비가 교부됐으나, 도 재정 여건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직접 공모에 참여해 어렵게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쳤음에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여성가족국 소관의 국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재정 악화가 지속되는 국면일수록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일선 시·군이 도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모범 사례들을 짚어내며,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춘 체계적이고 기민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재정부담금 결산차액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향후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 비중이 각각 절반가량인 점을 확인했다. 카드 지원액 대비 실제 사용액과 이용처, 지원 효과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아동이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짚었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약속임을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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