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검사·현장조사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수정 2026-09-12 09:27
입력 2026-09-12 09:27
분석장비 유지관리비·시약 및 소모품비 중심 감액이 연구, 조사의 질 저해하면 안 돼
“법정검사와 녹조 등 필수 현장조사는 차질 없이 수행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지난 8일)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도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당부했다.
이날 최 의원은 “분석장비 유지관리비는 고가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경비이고, 시약과 소모품은 법정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라며 “올해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반복하면 결국 검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올해 감액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검사 수요와 적정 재고량, 장비별 유지관리 필요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는 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수생태 조사 출장여비 감액과 관련해, 녹조 발생 등 급변하는 수질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현장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사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출장여비 감액을 통해 학회나 세미나 참석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녹조와 같은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횟수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 절감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필수업무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측정에 그치지 않고, 악취측정차량을 활용한 반복 조사와 원인 분석, 개선방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조사는 식품·수질·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도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장비 유지비와 시험재료비, 현장조사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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