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GH 소송 재발 방지·사전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수정 2026-09-12 09:17
입력 2026-09-12 09:15

소송 일부 패소·중재판정 영향으로 GH 이익배당금 720억원→353억원 감소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한 경기도 재정건전성 강화 기여 필요

▲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김태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소송·중재에 따른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GH의 소송 일부 패소와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과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GH의 소송과 분쟁은 공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도 재정에도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원래 최근 3개년 평균인 24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배당액을 산정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은 이보다 1224억원 줄어든 1179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처럼 순이익이 급감한 배경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736억원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 중재판정 부담금 749억원 등의 대규모 지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기도의 이익배당금 역시 기존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총 367억원이 줄어들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배당이 257억원 줄어들었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배당될 재원 또한 110억 원감액되는 조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GH는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GH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해 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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