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시민의 발, 멈춰선 안 돼… 서울시가 버스 파업 막아야”
수정 2026-09-11 17:40
입력 2026-09-11 17:40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룬 통상임금 문제”
“시민의 발 멈추기 전에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결해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임박 위기에 직면하여,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개입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1월 파업 당시 64개사, 394개 노선, 약 7400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서울 시민들이 또다시 같은 불안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영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준공영제”라며 “준공영제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버스 운행이 멈출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가 이를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갈등의 주요 불씨로 꼽히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최종 인정했음에도, 시가 타 운수사의 판결 추이를 보겠다는 핑계로 사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이르고, 지연이자만 하루 약 1억 4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시민의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실무부서와 노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급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소송 결과에만 기대어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되며,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사태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즉시 행사해 시민의 발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