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회,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추가

수정 2026-09-11 17:10
입력 2026-09-11 17:10

교통 분야 전문가 품질점검 참여 근거 마련… 전문적인 안전점검 가능
공동주택 조성 단계부터 단지 내 도로·보행환경 교통안전 점검
“공동주택 품질, 단지 내 교통안전까지 함께 살펴야”

질의하는 성흠제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의 교통안전을 보다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에 ‘교통’을 추가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통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인 동시에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움직이는 공간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교통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중상해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공동주택을 처음 조성하는 단계부터 도로 구조와 보행자 동선을 보다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 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분야로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이 명시돼 있지만 ‘교통’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건축·조경·전기 등은 분야별 전문가가 살펴보는 반면, 단지 내 도로와 보행환경을 교통안전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의 전문 분야에 ‘교통’을 신설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조성 초기 단계부터 단지 안팎의 도로 및 보행 환경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공동주택의 품질은 건축물과 시설의 상태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단지 내 교통안전까지 살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조성 단계부터 교통 전문가의 시각으로 안전을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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