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9-11 16:47
입력 2026-09-11 16:47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사학의 자율성 존중하되, 공교육 담당 기관으로서 공공적 책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대표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0개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학 운영 법인에만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초·중·고교를 소유한 학교법인은 상대적으로 회계 전문성과 내부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별도의 수익사업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는 이들 학교법인 역시 외부 감사인의 전문적 검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비상 상황에서 감사가 공석이 되면 내부통제 마비가 우려되므로,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 기능이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건의안은 학생 모집 정지, 학급 수 감축 등 제재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할청의 감독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학기관 운영평가의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명확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사립학교의 경영 쇄신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과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회계·운영상 문제로 인해 사학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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