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 ‘청신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9-11 15:12
입력 2026-09-11 15:12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전경. 군 제공


충남 태안군의 핵심 공약 사업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이 군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서산·태안)과의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군에 따르면 성 의원이 11일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20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태안기업도시 내 사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장벽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제40호를 신설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를 방문한 윤희신 태안군수(가운데)가 성일종 의원(왼쪽)과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군 제공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 기업도시의 우수한 도로·상하수도·관광·레저 인프라를 활용해 별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은퇴자 마을을 연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윤희신 군수는 지난 7월 8일 개최된 성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법령 개정의 당위성을 최초로 공식 건의했다.

윤 군수와 성 의원은 수시로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개정 조문과 논리를 정교화했고, 지난 9월 7일 윤 군수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성 의원과 함께 최종 점검 후 이날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었다.

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태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은퇴자마을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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