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빠르게, 체납은 끝을 보는 강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6-09-11 00:17
입력 2026-09-11 00:17

장기체납액 중 40억원 집중 징수
더 걷힌 취득세 신속한 환급안내
김현기 청장 “신뢰받는 세무행정”

김현기(왼쪽 두번째) 강남구청장이 15일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대표단체 간담회에서 구민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습니다.”(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스마트한 세무행정으로 시민 편의와 조세 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더 걷은 세금은 빨리 돌려주고, 안 걷힌 세금은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구는 20년 넘게 누적·반복 관리해 온 장기 체납 107억여원을 빅데이터로 전수 진단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은 집중 추적하고, 실익이 낮은 건은 정리해 한정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부과된 장기 체납 2만 7819건, 107억 68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담당자들이 재산과 압류·공매 이력 등을 건별로 조회하며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 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해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사망·재산·체납처분 이력 등 분산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교차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19%인 5373건, 40억 4500만원이 집중 징수 대상으로 분류됐다. 구는 이달 집중 징수 대상에 대한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실익이 낮은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 절차를 이어간다.

납세자의 권리도 꼼꼼하게 챙긴다. 구는 부동산 취득세 57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많이 낸 사례가 있는지 살펴 환급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변의 비슷한 주택이나 토지 거래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에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면서 “믿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6-09-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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