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사측 “10.32% 인상안 제시”…노조 “대법원 판단 수용하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9-10 20:58
입력 2026-09-10 20:58

협상 결렬 시 16일 파업 예고
사측 “노조 통상임금 1조원에 5000억원 추가 요구”

서울시 버스 16일부터 멈춰서나..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부터 총파업을 결의한 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주변으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6일로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외하고 올해 5000억원대 추가 인상을 요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6시간임이 확정됐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해 2차례나 벌이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176시간을 적용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치 체불임금 추정액은 1조 214억에 달한다는 게 사측의 계산이다. 또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올해 시급 7.85% 인상안을 요구 중이다. 이 두가지를 적용할 경우 해마다 비용 5394억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해 6870만원이던 9호봉 운행사원의 연봉은 8509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버스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 개편으로 총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광역시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추후 서울버스조합 64개 사의 본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지급분이나 반환분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176시간으로 확정됐기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른 시도와 단체 협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연전략은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와 버스사업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현실적인 표준운송원가 정산과 체불임금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노사의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노조는 주말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16일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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