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서울시의원, 서울 야간경제 ‘달빛야장’ 지속 추진 주문 “사업 중단 아닌 완성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수정 2026-09-10 14:57
입력 2026-09-10 14:57

달빛야장 상품권 발행예산 10억 5700만원 전액 삭감 배경 확인
“의회 지적 충분히 보완하되 사업 취지까지 포기해선 안 돼”
서울사랑상품권 인프라 활용·사용지역 확대 등 야간 골목상권 살릴 현실적 대안 주문
14개 자치구 신청… 도로점용 가이드라인 9월 중 확정 예정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는 민경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경희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달빛야장’ 사업과 관련해, 상품권 발행예산 10억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을 확인하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야장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이뤄지던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야간 시간대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사업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도로 꼽힌다.서울시는 상품권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사전 절차 문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품권의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에는 의회에서 제기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다만 상품권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달빛야장 사업의 취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등 결제 인프라를 활용하고 사용 지역을 유연하게 넓혀 소비가 특정 거리에만 갇히지 않고 인근 상권으로 확산되어야 야간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현실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품권 사용처를 특정 거리에만 묶어두지 않고 최소 2~3개 행정동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야간 영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서 자치구별 조례 정비, 도로점용 기준 마련, 영업시간 조정, 소음 및 악취 방지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대책까지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달빛야장’ 사업에는 총 14개 자치구가 참여 신청을 마친 상태로, 서울시는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도로점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자치구가 많은 만큼 이 가이드라인의 확정 시기가 각 상권별 현장 준비 속도와 전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달빛야장은 기존 야외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을 사업 중단의 계기가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도적 미비점과 주민 불편 우려를 충분히 보완해 달빛야장이 야외영업 양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서울형 상생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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