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경찰 권총 주워 방아쇠 당긴 50대 강도…징역 8년 선고

조원일 기자
수정 2026-09-10 09:14
입력 2026-09-10 09:14
울산지방법원


대낮 강도 후 경찰 권총을 빼앗아 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주차 차량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다.

이후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권총집 고정 장치가 파손돼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전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A 씨는 권총을 먼저 집어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다행히 권총의 오발 방지 장치가 걸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시 A 씨를 눕혀 손목을 꺾으며 제압했다. A 씨는 총을 놓지 않고 10여 분간 격렬히 저항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동료 경찰관들이 합세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도상해·성범죄 등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행인데도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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