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반려동물 생명 지키는 ‘경기도립동물병원’ 추진

수정 2026-09-09 17:47
입력 2026-09-09 17:47
▲최종현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박주연 변호사와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8일(화) 경기도의회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의 박주연 변호사와 정담회를 갖고, 현재 입법을 준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구체적 운영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는 일선 동물병원별로 진료 항목과 비용 편차가 커 반려인들이 예상치 못한 고액 진료비로 인해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는 데서 출발했다. 양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정보 투명성 강화, 공공진료 영역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주연 변호사는 공공과 민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도립동물병원이 예방 접종과 1차 진료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고난도 정밀검사나 전문적인 수술·치료가 요구될 경우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풍수해를 비롯한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지역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와 응급진료를 신속히 지원하는 공공 거점 기능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은 일부 계층이나 진료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공공진료정책 연구,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상담·교육 및 반려동물 진료 등 조례안에 규정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대 도의회 시절부터 도립동물병원 설립 타당성을 지속 검토해 온 최 의원은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안 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동물병원 개설자로서의 법적 권한과 관리 책임을 유지하며 직영 체제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진료비 책정 및 감면 기준, 연간 운영계획, 민간 동물병원과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담보할 계획이다.

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며 “도립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공진료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반려인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실행력을 갖춘 경기도형 도립동물병원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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