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필요하다던 예산, 1년도 안 돼 삭감” … 경기도 예산편성 신뢰성 질타

수정 2026-09-09 17:10
입력 2026-09-09 17:10

제2회 추경 심사서 반복되는 ‘삭감 추경’ 문제 지적… “의회 예산심사 기준까지 흔들려”
“재정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 명확한 원칙부터 세워야”

▲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질의하는 최만식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1년도 지나지 않아 대규모로 감액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당초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영했던 예산들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대규모 삭감안으로 올라왔다”며 “이번에는 오히려 의회가 왜 이 사업을 줄여야 하는지 집행부에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연구용역을 비롯해 가축복지와 산림·환경 분야 등 당초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지연과 연내 집행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정됐다. 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정 지연이 정책적 필요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 일정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삭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필요하다며 편성을 요구한다면 의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사에도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정 의무사업과 정책적 성과가 검증된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까지 일률적인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지켜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 일관된 예산 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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