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수정 2026-09-09 16:18
입력 2026-09-09 16:18
전국 시·도의회와 한목소리… “지방의회 독립·자율성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낭독하며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비롯해 인사 운영의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예산 운영에 대한 독립성 확보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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