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의회 연대 본격화…“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국회 집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한목소리 - 지방의회법 두 번째 국회 회견,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조직·예산·감사권 보장 등 촉구 -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 독립은 주민 삶 위한 것…전국 시·도의회와 끝까지 힘 모을 것”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국회에 집결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담보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결단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회견을 주도했다. 첫 번째 회견이 경기도의회 단독 입장을 표명하는 성격이었다면, 이번 회견은 전국 시·도의회의 총의를 모아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연대의 폭을 대폭 확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힘을 보탰다.
▲남종섭 회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운영위원장들이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했으나 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회견단은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을 공식 요구했다. 동시에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고, 자체 감사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자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총 6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해당 법률 제정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달 3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장으로서 전국 단위 연대를 이끌며 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