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9-09 14:30
입력 2026-09-09 14:29
▲최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출범 당시 통합 기관 관리에 머물러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법적 근거가 10년 만에 전면 정비되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미래 인력양성 및 일자리 정책 수행 기관으로 탈바꿈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과거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분산된 기관들을 통합해 재단을 발족시키던 당시 상황을 토대로 제정됐다. 이 때문에 조문 대부분이 통합 대상 기관의 조직·정원 승계와 기존 기능 유지에 치중돼 있어, 재단 출범 이후 확대된 취·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 첨단 신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확장된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민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 가결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정비해 산업구조 대전환에 맞춘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재단의 고유 사업 범위에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 여성기업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발굴,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신설하고 관련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 간 일자리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 확충 근거도 신설됐다. 도내 시·군 간 취·창업과 직업훈련 접근성 불균형을 줄이고자, 재단이 도지사 승인을 거쳐 권역별 지소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질적 관리 장치도 촘촘히 보강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기술학교를 통해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를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처우에 연계하도록 했으며, 교육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체·공공기관·협회 등과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최 부위원장은 “첫째,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재단이 직접 길러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훈련기관은 옛 과정을 반복하는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지소와 센터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취업·창업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셋째,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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