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어렵게 확보한 국비, 대안도 없이 반납해서는 안 돼”
수정 2026-09-09 13:56
입력 2026-09-09 13:5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전액 감액 및 국비 반납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감액 불가피’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라 집행이 곤란하다’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도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책임·의무·권한이 있다”며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제1회 추경 이전부터 의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1월 이미 국비가 내려온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중단 및 국비 반납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이전이나 기능 재편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와 현재 병원의 열악한 수술실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집행이 어렵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 명시이월을 비롯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다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회의 의결도 이루어지기 전에 국비 반납을 전제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복지 정책의 구조적 연계성도 함께 짚었다. 최 의원은 산모·신생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소아의료 체계 구축 등은 개별 단위 사업으로 쪼개어 볼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와 아동 건강을 관통하는 단일 정책 축으로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리·정신건강 상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예산 조정 시 사업 간 연관성과 주민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경순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예산은 단순한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업 간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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