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경기도의원 “주거복지 예산 감액, 취약계층 실질 지원 축소로 이어져선 안 돼”
수정 2026-09-09 12:45
입력 2026-09-09 12:45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신혼부부 및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원 단가가 낮아진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일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주거복지 예산 조정이 사업 지연이나 지원 수준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유진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신규 반영됐던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당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이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 처리됐다.
임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ㆍ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결국 전액 감액됐다”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단순히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집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군의 높은 재정 부담률과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짚었다. 임 의원은 “도내 시ㆍ군이 이미 유사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경기도 이자지원 사업은 시ㆍ군이 실제 집행을 맡고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시ㆍ군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며 “기존 시ㆍ군 자체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역 간 지원격차, 최소 참여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2027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도 조례 마련과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위한 주거개선 지원 단가 인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햇살하우징 사업’과 주거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유지됐으나 가구당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약 42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창호ㆍ단열ㆍ보일러 교체나 문턱 제거ㆍ안전손잡이 설치 등 필요한 공사와 비용은 주택마다 다른데 실제 공사비와 주택 상태보다는 추경 감액 규모에 맞춰 지원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공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주거복지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지원 효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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