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제도 점검…“권한만큼 책임·투명성도 강화해야”

수정 2026-09-09 10:53
입력 2026-09-09 10:53
김영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분쟁과 피해를 막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공사 주민 동의 미흡 사례와 복잡한 피해구제 절차 등 공동주택 현안을 점검하며 권익 보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오산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접수된 민원과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시설공사 시 주민 동의 절차가 부실하게 이행되거나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 규명과 구제 절차가 까다로워 입주민이 오랜 기간 분쟁에 시달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관리비 집행과 주요 안건 결정을 주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상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분쟁이 터진 뒤 주민들이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나 민사소송에 내몰리는 구조를 짚으며, 현행 권리구제 제도가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기능하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현행 법령과 관리제도 안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광역 단위 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실태 파악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분쟁 유형을 토대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주거 복지 방안도 다뤄졌다. 저출생과 맞벌이 가정 확산 추세에 발맞춰 이용 수요가 줄어든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아동 돌봄시설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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