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경기도의원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 사수 및 대기업의 축산시장 교란 방어해야” 강조
수정 2026-09-09 10:48
입력 2026-09-09 10:48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와 대기업의 축산 유통시장 교란에 맞선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9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백 의원은 거점소독 및 방역 예산 삭감 방지와 가축 유통 질서 확립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시·군 경계는 물론 도 경계까지 뛰어넘어 축산 농가 전체를 폐업과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는다”라며 “다른 예산은 몰라도 동물 생명을 지키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점소독 및 방역 관련 예산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든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최근 축산물 시세와 관련해 유통 교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우 및 돼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어린 송아지와 자돈(새끼 돼지)을 선제적으로 싹쓸이 매입한다는 소문과 우려가 무성하다”라며 “이는 대기업이 유통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가격 형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힘겹게 자리를 잡아가는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가축 전염병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이나 긴급방역비의 일부 조정일 뿐, 대규모 예산 축소는 없다”라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인 만큼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대기업 유통 독점 우려에 관해서도 이 국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된 한우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교란 방지 및 축산 농가 보호 관련 내용이 해당 법령에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거듭 도 차원의 능동적 대처를 요구하며 “전염병 방역이 축산농가의 일차적 방어선이라면, 대기업의 유통 시장 독점과 가격 교란으로부터 농가를 지켜내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의무이자 방어선”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매입으로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행정적 방어막을 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땀 흘려 가축을 키워온 우리 농민들이 전염병과 대기업의 시장 교란이라는 이중고에 눈물짓지 않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최대 축산지인 안성시를 지역구로 둔 백 의원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존권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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