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경기도의원 “도비 행사예산 홍보물서 투명 공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9-09 09:09
입력 2026-09-09 09:09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 행사 홍보물에 실제 소요 예산과 재원 분담 구조를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자치법규 제정이 가시화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금)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주최·주관하거나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지원해 추진하는 행사 중 도비 부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행사를 의무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행사 주체가 포스터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총사업비와 함께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별 지원 금액 및 분담 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인쇄·제작 홍보물이 없는 행사라면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관련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홍보물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어 두는 이른바 ‘생색내기용’ 형식적 공개를 원천 차단하는 세부 장치도 담겼다. 조례안은 도민의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 구역을 설정하고, 글자 크기와 색상, 표시 면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웠다. 총예산액과 도비 투입 규모는 홍보물 자체에 직접 인쇄·표기해야 하며, 웹사이트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 등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구리시의회 재임 시절 발의해 정착시켰던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광역 단위로 확장한 모델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의 입법 사례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원 시절 시작했던 행사예산 공개 제도가 이제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제도를 만들고 시행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기준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사업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에게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민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반영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와 축제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18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6개월 뒤부터 공식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배정되는 행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양승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