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금품 제공 안 돼”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08 17:21
입력 2026-09-08 17:2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을 겨냥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에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12월에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있어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맞아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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