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수정 2026-09-08 17:16
입력 2026-09-08 17:16

양경석 위원장 “자치재정권 강화하고 소방재정 국가책임도 확대해야”

▲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전경(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건의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 세목에 치우친 도세의 세입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인상할 경우 경기도 세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10조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91.2%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복지·안전·돌봄·교통 등 지방정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주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식 이송되어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게 된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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