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경기도의원, 조례안 심사서 입법 취지 넘어 체계·실효성까지 꼼꼼히 살펴

수정 2026-09-08 16:56
입력 2026-09-08 16:56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유필선 의원이 발언대에서 조례안의 법제 체계와 집행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의 입법 취지뿐 아니라 자치법규로서의 체계적 완성도, 용어의 정합성, 행정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며 조례 정비에 나섰다.

유필선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소관 조례안들을 검토하며 “조례는 도민과 집행부가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우선 유 의원은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과 관련해 조문 내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짚으며, 일반적인 법제 용례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 명시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과의 중복 소지 및 법체계상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문 형식과 함께 도지사의 고유 권한 및 의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경기도지사’ 등 약칭이 처음 쓰이는 조문부터 통일성 있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시점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고, 차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춰 함께 보고하도록 기한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사업 분석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대해 유 의원은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며 문구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대표 발의 의원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실제 행정 현장의 현실성을 동시에 짚었다. 유 의원은 도비 부담액 2,000만 원 이상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기준에 대해 타 지자체 사례와의 차이점을 들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질의했다.

아울러 홍보물에 행사 예산을 안내할 때 일시·장소 등 핵심 정보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의 디자인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유필선 의원은 자치법규가 행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만큼 용어 정의와 의무 조항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향후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입법 완성도와 실효성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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