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경기도의원, 공무원 사기 진작 위한 복무제도 개선 나서

수정 2026-09-08 14:14
입력 2026-09-08 14:14
▲이철형 의원이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재해·재난 현장 대응 및 주요 도정 성과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의 포상 성격 특별휴가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3일로 제한되어 있던 부여 가능 일수를 최대 10일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 야간 및 휴무일에 비상 근무를 하거나, 도정 업무 및 직무 수행에서 뛰어난 성과나 공로를 세운 경우에 한해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해 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포상 휴가의 대상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요건을 명문화하고, 휴가 부여 한도를 최대 10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형 의원은 “재난 대응과 주요 현안업무에는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결국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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