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근거 마련..공공의료 질 높인다

수정 2026-09-08 08:51
입력 2026-09-08 08:51
박상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료원이 단순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기술 연구개발(R&D)과 성과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9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대상 진료와 필수의료 제공 등 전통적인 공공의료 기능에 치중해 왔다. 이에 따라 진료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의료진의 전문성을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뒤따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기술 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조례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시험 수행 ▲산·학·연·병 협력 R&D 체계 구축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치·운영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조항이 명문화됐다. 아울러 R&D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해 연구 인력의 동기 부여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경기도 출연금은 투입하지 않고 외부 공모 사업 등 독립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수정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 의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기능 강화가 공공의료라는 본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연구개발로 연결하고, 국가 R&D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가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과 도민의 진료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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