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부활에 재의요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9-08 06:19
입력 2026-09-08 06:19

“24세 100만원보다 전체 청년 지원 바람직”
민주당 주도 시의회, 3년 만에 조례 부활 추진
내년부터 도비 70%→30% 축소 방침에 제동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의회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3년 만에 부활시키자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는 2023년 7월 폐지됐다. 당시 신상진 시장이 폐지를 추진했고 시의회 다수당이던 국민의힘이 이를 의결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며 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3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전체 32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성남시가 재의요구에 나선 이유는 정책의 효율성과 재정부담 때문이다. 시는 “24세라는 특정 연령에 연간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창업과 주거·복지·교육 등 자립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ALL-Pass)’와 청년 창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청년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등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올해 약 118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급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에는 11.2%만 쓰인 점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 대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의 89%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담 증가도 재의요구의 주요 배경이다. 올해까지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지만 경기도가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내년부터 도비 30%, 시비 70%로 조정될 전망이다. 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연간 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분담률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약 60억원을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전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신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안은 시의회로 돌아가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이다. 32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재의결에는 2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8명만으로는 재의결할 수 없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조례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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