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품은 군산… 김제는 법적 투쟁 예고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9-08 00:04
입력 2026-09-08 00:04

정부 결정에도 대법원 소송 유력

정부가 수년간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항을 손에 넣은 군산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김제시는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신항 매립지와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며 “이제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새만금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행안부 결정으로 정부 차원의 심의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지자체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행안부가 결정 공고를 올리면서 김제시는 오는 22일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이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중분위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김제시의 판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행정 결정을 대법원이 바꾼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이번 신항 관할권은 기존 대법원이 정해둔 기준을 따르지 않은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 설정욱 기자
2026-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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