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현 경기도의원,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문제 지적
수정 2026-09-07 17:31
입력 2026-09-07 17:31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대폭 늘려 편성하면서도 조례에 규정된 필수 심의자료를 누락한 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4일 열린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출 과정의 법적 절차 위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출연 동의안에 기관명과 출연 근거, 사업 개요,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기재해야 하며, 특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그 결과까지 반드시 포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 8월 20일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접수했다. 당시 제출 서류에는 심의결과 대신 ‘2026년 8월’이라는 일정 문구만 표기됐다. 이후 같은 달 26~27일 운영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심의가 완료됐음에도 도는 상임위원회 심의 당일인 9월 4일까지 관련 보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안시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올해 238억 8,200만 원에서 내년 472억 1,985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만큼 운영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의회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심의 개최 전 동의안을 먼저 제출한 데 이어 심의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해당 조항은 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제출한 뒤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의회의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됐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의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안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증액 출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됐다”며, “앞으로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갖춘 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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